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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위험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장의 지정 받은 위험물 안전관리대행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위탁 사업장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이 교부된 모든 제조소 등이 해당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소방관서 민원업무 대행(선, 해임신고 등)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위치, 구조, 설비)에 대한 적법성 점검 및 유지관리(개선방안제시)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제정등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예방규정작성 및 정기점검 실시(해당사업장)
관련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제공
위험물안전관리 대행 위탁시 효과
법적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 활동 가능
직ㆍ간접 인건비 등 경비의 절감 및 시간의 절약
공신력을 인정받아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의 편의와 능률의 배가
위험물관련 각종정보 입수와 자료의 확보 및 활용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탁시 수수료 산정
제조소등의 수(허가증:완공검사필증 수)
제조소등의 종류{제조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허가 위험물의 종류, 수량(지정배수)
소재지(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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