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 -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 -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필요면허 : 전기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