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하는데 나라기업(주)는 이러한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합니다. 소방시설관리와 소방시설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면허 필요하며,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 유지해야하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필요면허 : 소방시설관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