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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소방시설관리

    소방시설관리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하는데 나라기업(주)는 이러한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합니다. 소방시설관리와 소방시설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면허 필요하며,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 유지해야하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필요면허 :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관리업이란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면허로 소방시설 작동점검 및 신고에 대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 1.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 총 3인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인 이상
      • - 보조 기술인력 :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자 2인 이상
        단, (2)~(4)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한다.
        • -다   음-
        •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 소방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 2. 장비기준

      2016.06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에서 제외
      단, 등록기준에서 장비에 대한 부분은 폐지되었으나 실제로 관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장비들은 필요하며 그에 대한 검사 기준은 아래의 비고 항목을 참고

      장비기준
      소방시설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전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 1.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시 · 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가 중복될 때에는 이를 하나만 보유할 수 있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4. 절연저항계는 최고전압이 DC 500V 이상, 최소눈금이 0.1MQ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 소방시설점검

    소방시설점검

    소방시설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소방서에 신고 업무 대행. 관리 대상 건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건물이 해당한다. (예.대형건물이나 아파트)

    필요면허 :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관리업이란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면허 소방시설작동점검 및 신고에 대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 1.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 총 3인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인 이상
      • - 보조 기술인력 :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자 2인 이상
        단, (2)~(4)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한다.
        • -다   음-
        •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 대학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 2. 장비기준

      2016.06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에서 제외
      단, 등록기준에서 장비에 대한 부부은 폐지되었으나 실제로 관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장비들은 필요하며 그에 대한 검사 기준은 아래의 비고 항목을 참고

      장비기준
      소방시설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전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 1.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시 · 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가 중복될 때에는 이를 하나만 보유할 수 있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4. 절연저항계는 최고전압이 DC 500V 이상, 최소눈금이 0.1MQ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증축공사, 신축공사 등 소방에 해당하는 모든 공사 업무

    필요면허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업종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가.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나.보조인력 : 2명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
    시설공사업
    기계분야 가.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나.보조인력 1명 이상
    가.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전기분야 가.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나.보조인력 1명 이상
    가.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등록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분리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기준-기술 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주인력 1인과 보조인력 2인, 총 3인 이상이며 기술자는 모두 전문 소방시설공사 업자의 임직원으로 상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또는 전기분야 1인 이상과 보조인력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설계

    소방시설설계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 업무

    필요면허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업종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소방시설설계업 가.주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보조인력 :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소방
    시설설계업
    기계분야 가.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나.보조인력 : 1명 이상
    가.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설계
    나.연면적 3만㎡(공장의 경우에는 1만㎡)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분야 가.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나.보조인력 : 1명 이상
    가.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연면적 3만㎡(공장의 경우에는 1만㎡)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등록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으로 분리합니다.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 기준-기술 인력은 소방기술사의 주인력 1인과 보조인력 2인, 총 3인 이상이며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1인 이상과 보조인력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 소방감리

    소방공사감리

    소방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 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로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의 기능 확보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는 행위

    필요면허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소방공사감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공사감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업종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소방공사감리업 가.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 감리원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하 다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같다) 이상
    다.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라.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마.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일반소방
    공사감리업
    기계분야 가.기계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나.기계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다.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가.연면적 3만㎡(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감리
    다.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전기분야 가.전기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나.전기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다.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가.연면적 3만㎡(공장의 경우에는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방염

    방염처리업

    합판·목재류 방염업 :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

    필요면허 : 방염처리업

    방염처리업 영업범위
    방염처리업 영업범위
    업종 영업범위
    섬유류 방염업 커튼·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합판·목재류 방염업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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