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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

기계설비법 시행

2020년 06월 09일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건물과 시설에 설치하는 공조·위생설비 등 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지침서 구비(기준 제6조),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기 준 제7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기존 건축물등은 기준일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면허로 나라기업(주)는 이러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대행합니다.

* 필요면허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기계설비의 범위
  • · 기계설비법에 따라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 주체는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기계설비의 범위(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 ① 열원설비
    • ② 냉난방설비
    • ③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 ④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 ⑤ 오수정화, 물재이용설비
    • ⑥ 우수배수설비
    • ⑦ 보온설비
    • ⑧ 덕트(duct)설비
    • ⑨ 자동제어설비
    • ⑩ 방음·방진·내진설비
    • ⑪ 플랜트설비
    • ⑫ 특수설비
적용대상 건축물
  •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m²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 · 개별난방방식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학교,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행정기관 건축물 등)
기계설비법의 효과
  •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안전한 기계설비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 · 에너지 절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으로 연간 건축물 에너지 비용이 11% 절감됩니다.
  • ·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급수시설 등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검사 및 교체를 통해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기준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2. 장비 (21종)

  • 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나. 초음파 유량계
  • 다. 디지털 압력계
  • 라. 데이터 기록계
  • 마. 연소 가스 분석기
  • 바. 건습구온도계
  • 사. 표준 온도계
  • 아. 적외선 온도계
  • 자. 디지털 풍속계
  • 차. 디지털풍압계
  • 카. 교류전력측정계
  • 타. 조도계
  • 파. 회전계(R.P.M 측정기)
  • 하. 초음파두께측정기
  • 거, 아들자캘리퍼스
  • 너. 이산화탄소(CO2) 측정기
  • 더. 일산화탄소(CO) 측정기
  • 러. 미세먼지 측정기
  • 머. 누수탐지기
  • 버. 배관 내시경 카메라
  • 서. 수질분석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각 등급별 자격 조건
등급별 자격 조건
유지관리자
등급
국가기술자격 및 경력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건설기술인
특급 (보유 시) 10년 이상 10년 이상 13년 이상 (특급) 10년 이상
고급 7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고급) 7년 이상
중급 4년 이상 4년 이상 7년 이상 (중급) 4년 이상
초급 (보유 시) (보유 시) 3년 이상 (초급 보유 시)
보조
  • 1. 산업기사 보유 시
  • 2. 기능사 보유 및 실무경력 3년 이상
  • 3. 인정기능사 보유 또는 기계설비 기술사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또는 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 졸업 및 실무경력 5년 이상

  •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기술사만 해당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기능장만 해당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기사만 해당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산업기사만 해당
  • 건설기술인 :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만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 시기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기계설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 시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성능점검실시
법정 기준일 기한
  • · 연면적 6만m² 이상 건축물
  •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21.8.9
(매년 8.9)
'22.8.8
(매년 다음 해 8.8)
  • · 연면적 3만m² 이상 6만m² 미만 건축물
  •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연면적 1.5만m² 이상 3만m² 미만 건축물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22.4.18
(매년 4.18)
'23.4.17
(매년 다음 해 4.7)
  • · 면적 1만m² 이상 1.5m² 미만 건축물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23.4.18
(매년 4.18)
'24.4.17
(매년 다음 해 4.17)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법 제16조)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 시기
구분 이행주체 이행시기 적용기준 법적 근거
(유지관리기준)
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관리주체 유지관리자 선임 전 건축물 준공전
(기존 건축물은 준공도면)
부칙 제2조
(기존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2.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계획의 수립 관리주체, 선임자 점검 전 매년 수립 제7조 제1항 및 제2항
3.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관리주체, 선임자 점검 전 매년, (냉.난방) 격년 제7조 제3항
4. 안전조치 (재해대책, 응급매뉴얼) 관리주체 유지관리자 선임 전
  • · 재해방지 대책 수립
  • · 응급상황 대비 작업
    매뉴얼 작성 비치
  • · 사고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의 필요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제8조
5. 유지관리 점검 관리주체, 선임자 점검 후 반기별 1회 제9조
6. 성능점검 성능점검업체 (관리주체) 점검 후 연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제11조
7.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관리주체 (성능점검업체) 제출 요청 시 관한 구청에 제출 제11조 제4항
법 제17조 제3항
범칙 제재 규정 (과태료 부과)
  •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 점검기록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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