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09일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건물과 시설에 설치하는 공조·위생설비 등 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지침서 구비(기준 제6조),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기 준 제7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기존 건축물등은 기준일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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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
기계설비법 시행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면허로 나라기업(주)는 이러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대행합니다.
* 필요면허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기계설비의 범위
- · 기계설비법에 따라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 주체는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기계설비의 범위(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 ① 열원설비
- ② 냉난방설비
- ③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 ④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 ⑤ 오수정화, 물재이용설비
- ⑥ 우수배수설비
- ⑦ 보온설비
- ⑧ 덕트(duct)설비
- ⑨ 자동제어설비
- ⑩ 방음·방진·내진설비
- ⑪ 플랜트설비
- ⑫ 특수설비
적용대상 건축물
-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m²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 · 개별난방방식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학교,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행정기관 건축물 등)
기계설비법의 효과
-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안전한 기계설비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 · 에너지 절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으로 연간 건축물 에너지 비용이 11% 절감됩니다.
- ·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급수시설 등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검사 및 교체를 통해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기준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2. 장비 (21종)
- 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나. 초음파 유량계
- 다. 디지털 압력계
- 라. 데이터 기록계
- 마. 연소 가스 분석기
- 바. 건습구온도계
- 사. 표준 온도계
- 아. 적외선 온도계
- 자. 디지털 풍속계
- 차. 디지털풍압계
- 카. 교류전력측정계
- 타. 조도계
- 파. 회전계(R.P.M 측정기)
- 하. 초음파두께측정기
- 거, 아들자캘리퍼스
- 너. 이산화탄소(CO2) 측정기
- 더. 일산화탄소(CO) 측정기
- 러. 미세먼지 측정기
- 머. 누수탐지기
- 버. 배관 내시경 카메라
- 서. 수질분석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각 등급별 자격 조건
유지관리자 등급 |
국가기술자격 및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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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건설기술인 | |
특급 | (보유 시)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13년 이상 | (특급) 10년 이상 |
고급 | 7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이상 | (고급) 7년 이상 | |
중급 | 4년 이상 | 4년 이상 | 7년 이상 | (중급) 4년 이상 | |
초급 | (보유 시) | (보유 시) | 3년 이상 | (초급 보유 시) | |
보조 |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또는 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 졸업 및 실무경력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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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 시기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기계설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 성능점검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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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일 | 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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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매년 8.9) |
'22.8.8 (매년 다음 해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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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8 (매년 4.18) |
'23.4.17 (매년 다음 해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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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8 (매년 4.18) |
'24.4.17 (매년 다음 해 4.17)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법 제16조)
구분 | 이행주체 | 이행시기 | 적용기준 | 법적 근거 (유지관리기준) |
---|---|---|---|---|
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 관리주체 | 유지관리자 선임 전 | 건축물 준공전 (기존 건축물은 준공도면) |
부칙 제2조 (기존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
2.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계획의 수립 | 관리주체, 선임자 | 점검 전 | 매년 수립 |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3.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관리주체, 선임자 | 점검 전 | 매년, (냉.난방) 격년 | 제7조 제3항 |
4. 안전조치 (재해대책, 응급매뉴얼) | 관리주체 | 유지관리자 선임 전 |
|
제8조 |
5. 유지관리 점검 | 관리주체, 선임자 | 점검 후 | 반기별 1회 | 제9조 |
6. 성능점검 | 성능점검업체 (관리주체) | 점검 후 | 연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 제11조 |
7.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 관리주체 (성능점검업체) | 제출 요청 시 | 관한 구청에 제출 | 제11조 제4항 법 제17조 제3항 |
범칙 제재 규정 (과태료 부과)
-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 점검기록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